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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

교육급여 바우처

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됩니다.

기간

2023년 사업 : 2023년 3월 2일 ~ 2024년 6월 28일
2024년 사업 : 2024년 3월 4일 ~ 2025년 6월 30일
기간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가능

사용기간

2023년 사업 : 바우처 배정일 ~ 2024년 8월 31일
2024년 사업 : 바우처 배정일 ~ 2025년 8월 31일
사업년도 별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 소멸

신청방법

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(https://e-voucher.kosaf.go.kr)

지원대상

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
본인신청: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본인
대리신청
① 교육 급여(복지 수급 신청인)의 신청인

②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가족

지원 내용

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(학제별 차등지급)
*2023년 사업 : 연간 초등학생 415,000원/ 중학생 589,000원/ 고등학생 654,000원
*2024년 사업 : 연간 초등학생 461,000원/ 중학생 654,000원/ 고등학생 727,000원
*복합거래 불가(하나머니 포인트 + 교육급여바우처)
*이용카드 : 개인 신용/체크카드
*이용불가카드 : Only 법인카드, 후불하이패스카드, 하나BC(토스포함), 가족카드, 바우처카드(꿈사다리 카드 등)
*이용불가업종
*사용범위 :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, 서비스 이용 가능
*사용불가 : 비 교육적 품목 제한(※ 유흥, 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, 성인용품 등 제한)
- 일반 유흥주점 : 룸살롱, 단란주점, 맥주홀, 칵테일바, 요정, 주료판매점 등
- 무도 유흥주점, 카바레, 나이트클럽, 극장식 주점 등
- 위생업종 :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 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헬스클럽, 스키장, 당구장, PC방, 이벤트업체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면세점, 성인용품점, 총포류판매, 기부금, 비영리단체, 단체회비 등
- RF교통결제 : RF교통기관, 후불하이패스 등
- 공과금 및 요금 : 조세, 지방세, 공과금, 보험료, 도시가스, 인터넷비용, 관리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