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지원
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
[-가구소득 기준] 저소득층: 기준소득 50% 이하 가구 [-교육급여] 매월 지급 (1인 가구 356,551원, 2인 가구 513,126원, 3인 가구 670,101원, 4인 가구 827,876원, 5인 가구 1,042,651원, 6인 가구 1,259,426원, 7인 가구 1,476,201원, 8인 가구 1,693,976원) [-학기초 생활비 지원] 연 2회 지급 (1인 가구 200,000원, 2인 가구 300,000원, 3인 가구 400,000원, 4인 가구 500,000원, 5인 가구 600,000원, 6인 가구 700,000원, 7인 가구 800,000원, 8인 가구 900,000원) [-무상급식]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일부 지원 (중상위 30% 제외) [-중상위소득층] 기준소득 70% 초과 가구 [-교육세 감면]: 소득세 및 교육세 감면 혜택 제공 [-학업성적 기준] -상위권 학생: 국가장학금, 교육장학금 등 추가 혜택 제공 -중위권 학생: 학습지원, 과외지원 등 학습 지원 혜택 제공 -하위권 학생: 맞춤형 학습지도, 상담 등 학습 [-온라인 신청] -주민등록등본 -소득자료 -재산자료 -자녀의 학력정보 -기타 필요 서류 (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) [-신청 방법] 1. 교육부 홈페이지(https://english.moe.go.kr/) 또는 시/도교육청 홈페이지 방문 2.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 및 정보 입력 3. 신청 완료 후 신청 접수 확인 [-직접 방문 신청] -신청처: 거주지 관할 시/구/읍/면 교육청 또는 학교 -필요한 서류: 온라인 신청과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