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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

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

[-가구소득 기준]
저소득층: 기준소득 50% 이하 가구

[-교육급여]
매월 지급 (1인 가구 356,551원, 2인 가구 513,126원, 3인 가구 670,101원, 4인 가구 827,876원, 5인 가구 1,042,651원, 6인 가구 1,259,426원, 7인 가구 1,476,201원, 8인 가구 1,693,976원)

[-학기초 생활비 지원]
연 2회 지급 (1인 가구 200,000원, 2인 가구 300,000원, 3인 가구 400,000원, 4인 가구 500,000원, 5인 가구 600,000원, 6인 가구 700,000원, 7인 가구 800,000원, 8인 가구 900,000원)

[-무상급식]
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일부 지원 (중상위 30% 제외)

[-중상위소득층]
기준소득 70% 초과 가구

[-교육세 감면]: 소득세 및 교육세 감면 혜택 제공

[-학업성적 기준]
-상위권 학생: 국가장학금, 교육장학금 등 추가 혜택 제공
-중위권 학생: 학습지원, 과외지원 등 학습 지원 혜택 제공
-하위권 학생: 맞춤형 학습지도, 상담 등 학습

[-온라인 신청]
-주민등록등본
-소득자료
-재산자료
-자녀의 학력정보
-기타 필요 서류 (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)

[-신청 방법]
1. 교육부 홈페이지(https://english.moe.go.kr/) 또는 시/도교육청 홈페이지 방문
2.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 및 정보 입력
3. 신청 완료 후 신청 접수 확인

[-직접 방문 신청]
-신청처: 거주지 관할 시/구/읍/면 교육청 또는 학교
-필요한 서류: 온라인 신청과 동일